2월 퇴임 이상훈 전 대법관, 6월 퇴임 예정 박병대 대법관 후임

대법원이 현재 공석 중인 대법관 등에 대한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체정과 관련해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는다고 12일 공고했다.

피천거인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
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돼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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