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와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편집자 주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유튜브에서 EBS 연습생 펭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각종 TV와 광고에도 출연하면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건너온 EBS 연습생 펭수는 1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꾸준한 유튜브 촬영과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펭수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소속사인 EBS가 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펭수는 펭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펭수가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펭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EBS와 근로계약서는 체결했어요?”라고 묻자 “그게 뭡니까?”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펭수의 답변으로 펭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펭수는 소속사인 EBS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EBS 김명중 사장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펭수는 10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연령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규정하나,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으로 많은 아역배우들이 예술, 공연을 위한 방송 및 연극 등의 출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제작할 당시 영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촬영한 영화가 칸영화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EBS 캐릭터 펭수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BS 캐릭터 펭수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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