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와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편집자 주
최근 유튜브에서 EBS 연습생 펭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각종 TV와 광고에도 출연하면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건너온 EBS 연습생 펭수는 1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꾸준한 유튜브 촬영과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펭수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소속사인 EBS가 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펭수는 펭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펭수가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펭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EBS와 근로계약서는 체결했어요?”라고 묻자 “그게 뭡니까?”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펭수의 답변으로 펭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펭수는 소속사인 EBS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EBS 김명중 사장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펭수는 10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연령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규정하나,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으로 많은 아역배우들이 예술, 공연을 위한 방송 및 연극 등의 출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제작할 당시 영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촬영한 영화가 칸영화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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