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원 끼워넣었다면 업무상 배임 등 처벌 가능

전혜원 앵커= 어떤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LH나 이런 곳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요.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이나 사업을 하던 사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LH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조합원 자격으로 부여 받아가지고 그게 90% 이상만 되면 그 어떤 상가부지를 돌아 받을 수 있어요. 조합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분할 받아서 그 법인으로 만들잖아요 조합에서. 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형 하잖아요.

그 와중에 주식으로 분할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54명 정도가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6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누구 하나가 6명 정도를 누가 더 연거 거든요.

앵커= 명단에 그냥 올린거네요.

상담자= 그렇죠. 이거는 일반 주주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표가 있겠죠. 대표나 그 서류만지던 사람.

앵커= 대표란 건 조합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겠네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상담자= 이게 형사적으로나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앵커=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님과 나눠보도록 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우선 존재하지 않는 6명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요.

상담자= 전 조합장이 했겠죠. 얘긴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관례 비슷하게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 관례는 어디서 찾아봐도 없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그럼 이로 인해서 조합장이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 인가요.

상담자= 자기네 말로는 10억 이상이죠.

박영주 변호사= 그럼 지금 조합장이 임의로 10억 이상을 횡령이나 배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담자=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현금화가 되진 않았지만 주식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 말로는 추후에 한 지분당 2억씩 남겨줄거다, 이렇게 주주들한테 얘길 했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그럼 지금 조합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우선 이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본다면 이 취득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걸 형사고소 하시게 되면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증거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고소하셔야 되고요,

상담자= 저도 LH에 연락은 했었어요. 저희 주주들이 평수별로 틀리거든요. 8평짜리가 50이고, 5.5평 짜리가 4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54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60으로 n분의 1을 했어요. 6명 이상을 더 집어 넣은 거죠.

박영주 변호사= 주식 배당을 6명을 더 넣어서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를 하실 때 이게 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다 해주겠다고 추측을 하시고 고소를 하시면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고소하시는 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모아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주식 배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6명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 6명을 추가로 할 때 임의로 할 순 없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어떤 방법으로 됐을 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명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배당 받을 때 면제를 해주는 특약이 있었는지요.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모르잖아요. 회의록이라든지, 발기모집 회의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신 뒤에 특약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넣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증거수집해서 고소하셔야 되요.

없었으면 당연히 이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되는데 우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준비해주셔야 되고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이 단순히 조합장이 실질적 이득을 취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허위로 6명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업무상 위배가 있었던 것이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고소를 하실 때 증거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 하셔야 되니까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제출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고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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