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파산·개인회생사건 대리 허가 '법무사법 개정안' 두고 내홍
전 변협 재무이사 이율 변호사 "이찬희 회장이 반대 철회, 국회 통과"
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대부분 관철"

[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선 대한변협 재무이사와 공보이사 등을 지낸 이율 변호사가 이찬희 현 변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율 변호사의 1인 시위 현장엔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도 나와 이율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언뜻 보면 변협에서 파열음이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일까요. 현장에 다녀온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

영하의 추위가 세밑을 강타한 가운데 초로의 남성이 빨간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에는 ‘법무사법 개악의 주범 이찬희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성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무·공보이사를 역임했던 이율 변호사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변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찬희 현 변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율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이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찬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법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법무사들도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선 이른바 직역이 침탈당한 건데, 이런 법률안이 통과한 것이 전국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찬희 변협 회장이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변협 회장 탄핵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번 파문은 법무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협도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합의 같은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왔다"

회의록에 기록된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제가 받은 내용은 대한변협에서 반대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변협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을 용인, 또는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율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지난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찬희 협회장이 반대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협회장은 지금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그럼에도 이찬희 회장이 사과는커녕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을 분파주의,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것이 이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율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그러면 마땅히 회원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될 마당인데 오히려 이렇게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일부 불순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율 변호사의 1인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나온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도 이 변호사와 같은 입장입니다.

속기록이나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면 왜 정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윤성철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만약에 진짜 그게 의원 말이 거짓이라면 왜 그거에 대해서 일체 이의제기도 직접 의원한테 항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에 어떤 의무를 버린 것 뿐 만이 아니라 이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철 변호사는 더 나아가 현 변협 집행부가 법무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이나 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직역 갈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성철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지금 법무사법 뿐 만이 아니라 지금 노무사법까지 지금 그 이 대한변호사협회 무능과 부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통과가 됐고요. 이건 완전히 개악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성철 변호사는 이에 이찬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변협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SNS 등을 통해 시작했다면서도, 서울변회 차원의 사퇴 촉구 운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성철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지금 현재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변호사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여러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자격으로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움직일 순 없고 저는 지금 개인의, 변호사회원 개인으로서 제가 진실을 밝히고 목소리를 높일...”

이런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변협 측은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고, 상당 부분 변협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게 변협 측의 설명입니다.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변협 내부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분간 법무사법 합의 논란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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