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자격시험으로 되돌리고 응시금지 철폐... 법무부는 시험관리 손떼라"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정상화하라며 법무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내달 청와대 앞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그간 해마다 낮아져 50% 이하로까지 떨어지면서, 로스쿨 제도 시행과 함께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선발시험'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로스쿨생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변호사 수 통제를 위해 현 변호사시험 체제를 유지하는 법무부는 아예 시험 관리에서 손을 떼고 일체의 업무를 교육부나 독립된 기관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은 22일 ‘제2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실련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을 주축으로 로스쿨 교수와 현직 변호사 등도 참여하는 단체다. 법원협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목적으로 결정한 단체다.

지난해 2월 18일에 열린 제1회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주도했다.

법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0년 간 로스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를 타도하고,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 2월 1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실련과 법원협은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법실련은 "청와대 앞 총궐기대회에서 5가지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5가지 요구사항 중 첫번째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법무부가 지난 2010년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이라는 지침을 정하고 4년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합격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마다 불합격자가 누적돼 재응시생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전국 로스쿨 입학정원(2천500명) 대비로 정해지는 탓에, 합격률이 해가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8년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4%로, 절반이 넘는 응시생들이 탈락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아직도 나지 않은 상태다.

두번째는 '응시금지제도의 철폐'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이른바 '변시 낭인' 방지 등을 이유로 5회까지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법실련은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낭인 방지'라는 추상적 공익을 통해 제한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5차례 변호사시험 응시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한 이들을 지칭하는 '오탈자(五脫者)'라는 말은 이미 로스쿨을 넘어 일반화됐을 정도다.

법실련은 또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탈법조인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법조인력과장을 비롯한 주요 직책은 그동안 검사들이 주로 맡아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10년간 로스쿨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온 것이 아니라, 학생 탄압과 로스쿨 탄압을 위해서만 일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법무부장관들이 '법조인력과 탈검찰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며 "법조인력과는 단순히 탈검찰화를 통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사 수 증가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의 사주를 받은 변호사가 온다면 그들은 검사들보다 더욱 변호사시험 제도를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실련은 또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교육부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많은 전문교육기관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 수 통제를 위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관으로 이전이 안 된다면 즉각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법실련은 이들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지만 답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며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총궐기대회에서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실련 관계자는 "2·18 총궐기대회에는 1천여명의 원우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패배주의와 무기력증에 지배당하는 로스쿨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현실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로스쿨생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요구로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년 만에 소폭 반등하고 합격자 100명 증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로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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