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 열려

[법률방송뉴스] 오늘(2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선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선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노동자 119명 순차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꼭 10년 만에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원 복직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남은 46명의 해고자들도 지난해 7월 재입사해 무급휴직을 하다 지난 6일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돌연 지난해 말 “일감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현장배치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무기한 유급휴직’으로 일방 전환했습니다. 

이에 10년 넘게 출근할 날만 기다리던 46명의 마지막 해고자들은 언제 다시 일터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어졌다며 전원 복직과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 손배소도 취하하지 않는 등 쌍용차 사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사측이 전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육성을 풀영상으로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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