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동료와 다툰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1일, 지난 2014년 야간 근무 중 동료와 야식비 문제로 다툰 뒤 급성 심장사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다툼의 원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며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야간 근무 중 사적인 원한관계도 없이 다툰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유리 제조 공장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야간 근무 중, 동료와 야식비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두 차례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A씨는 몸싸움을 그친 뒤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적 화풀이인 말다툼까지 업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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