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고 서울대 대학본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교협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이사회나 총회를 열기 어려워 교협 집행부(상임이사진) 차원의 의견서를 서울대 교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교협은 의견서에서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대학본부에 “진상 규명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라”고 촉구했다.

교협은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계속되는 학내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마미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국 교수의 신병처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협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실시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며 “교수 상당수가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윤리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협은 다만 “법적이고 정당한 교수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의자 보호 원칙을 준주하면서 책임 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고 지난달 9일 로스쿨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착수 등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영문 논문의 이중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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