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소송 등 통해 소멸시효 연장해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궁금하신가요.

▲상담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앵커= 언제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셨고,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상담자= 김영주라는 양반에 돈을 빌려줬는데, 법원에 가서 재판해 보니까 다 까고 200만원 갖고 재판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 10월이 재판한 지 10년이예요.

▲앵커= 그럼 돈을 빌려준지 굉장히 오래 되셨나봐요.

▲상담자= 한 20년이 넘었죠.

▲앵커= 당시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상담자= 당시 485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 285만원을 갚고 200만원을 갖고 재판중인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앵커= 아 승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담자= 예예.

▲앵커= 일단은 돈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도움을 좀 주시죠.

▲서혜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혜원)= 안녕하세요. 질문에 따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판결을 한번 받으신 것으로 보여요. 판결을 언제쯤 받으셨나요?

▲상담자= 금년 10월이면 10년입니다.

▲서혜원 변호사= 그럼 한차례 시효중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소송을 제기하시면 민사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기사된 시효가 만료가 돼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셨잖아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이 소 제기를 하셔야 되요.

그래야만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그러면 다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장소는 알고 계신가요.

▲상담자= 채무자 집은 알아놨는데 그런데 돈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서혜원 변호사= 선생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에 받으셨던 판결문을 내시면 쉽게 승소받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황에도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고요. 나아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상담자= 알아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서혜원 변호사= 채무자의 근로소득은 없나요.

▲상담자= 돈을 벌죠. 하지만 내게는 매일 없다고 하죠.

▲서혜원 변호사= 당연히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상담자분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상담자= 영구아파트 그거 하나 뿐이예요. 보증금에서라도 어떻게 받고 싶은데.

▲서혜원 변호사= 그렇다 하더라고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상태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서 법원에...

▲상담자= 법원에 다 했어요.

▲서혜원 변호사= 아 재산명시신청이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 다 하셨어요?

▲상담자=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혜원 변호사= 채권이 확정됐다는 것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활용하셨는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셨다면 계속 채무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런 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실수 있거든요. 재산이 조금 생겼다든가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상담자= 돈을 벌어도 법원에서 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서혜원 변호사= 그럼 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재산 상황이 계속해서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상담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뿐인데, 거기서 어떻게 받을 수 없는가요?

▲서혜원 변호사=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관련해 압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통상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이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한지, 전체 금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는지 등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담자= 한 2천만원 보증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 근방에 살다가 이사왔거든요.

관련 규정에 영구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에는 압류가 금지될 수가 있어요.

▲상담자= 이번 일요일에 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한다.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 보세요. 허가가 나오면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 법원에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서혜원 변호사= 네. 다만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에 대해 하실 수 있는지는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재산이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뿐이라는 말이니까요. 한번 법원가셔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구 임대 아파트라서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상담자= 우선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판결 시효 연장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런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거든요.

▲상담자= 연장하는데 돈은 안 드나요?

▲서혜원 변호사=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셔야 할 일정 금액이 있는데요. 아마 최초 판결을 받으실 때 납부하셨던 수준의 금액 정도면 충분하시리라 봅니다. 많은 금액은 들지 않고요.

▲앵커= 소액 몇만원 정도는 든다고 하네요. 하지만 큰 비용을 받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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