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법률방송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노 부장판사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악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태악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신임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살 많은 형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법조계에서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 전개와 재판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히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판결 등이 꼽힌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모토로 생활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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