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 '고성'
추미애 장관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 검찰 잘못된 조직문화, 공직기강 바로 세울 것"

▲유재광 앵커= 차장검사급 대검 간부가 상가집에서, 윤석열 총장도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검사장급 직속상관을 속칭 들이받는 항명 행동을 해서 검찰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 18일인데요. 금요일날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대검 과장급 간부의 상가였는데요.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차장검사급이 상급자인 이번에 임명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검사장급입니다.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양석조 연구관하고 심재철 부장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 연구관이 완전히 공개된 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심해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고요. 이런 사실이 마침 당시 상가에 같이 있었던 SBS 법조출입기자에 의해 보도돼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직속상관을 들이받은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들이받쳤다고 하는 심재철 부장,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입니다. 검사장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이런 말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검사장급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양석조 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고요.

그런데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직권남용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소를 사실상 반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수사담당자인 양석조 연구관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놓고 들이받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심재철, 양석조, 어떤 사람들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심재철 부장과 양석조 연구관 모두 검찰에서 상당히 오래 수사를 한 검사들인데요. 심 부장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강력통'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사 업무보다는 기획 업무에 많이 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2017년 8월에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발탁됐고, 그 다음에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남부지검 1차장 자리로 옮겼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은 뒤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검사장급 인사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앵커= 현 정권 들어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심재철 부장을 들이받은 양석조 검사는 또 어떤 검사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양석조 연구관의 경우에도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만큼이나 강골이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하고 친했던 천신일 세종나무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무렵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한 혐의가 있어서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있었는데 당시 외압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돼서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수사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부장, 직전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지난해 8월에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에 부임했습니다.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안에서는 서로 센 사람끼리 붙은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추미애 장관 반응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추태, 개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검 간부의 상가집에서 추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알린다'고 하면서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도 보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불미스러운 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점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부적절한 언행이다,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장관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검사복무규정 같은 거에 이런 게 징계사유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43조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43조가 검사가 정치운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허가없이 보수받는 일에 종사하거나 금전상 이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인데 여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하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할 소지가 있는가 이것만 쟁점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라고 할 때 흔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인지 여부는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 징계사유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가 관련해서는 흔히 검사동일체 원칙, 검찰청법 7조에 있는 것을 살펴보긴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검사는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돼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지휘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 것 맞죠. 당연한데 그것을 이렇게 상가집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데서 하는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인가,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나 체면에 손상을 미친 것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처벌사유는 아니고 징계사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징계사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정말 함부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높은 고위직들입니다. 한명은 검사장, 차관급이고 다른 분은 차장검사이고, 이런 분들이 술집도 아니고 상가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정당한 의견 개진을 하고 어쩌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남부끄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양심에 있는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장소가 과연 거기에서 했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분들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적절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어떤 인사를 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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