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으면 숙려기간 짧아,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면 바로 이혼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법률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법률 고민을 올려주시면 방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남들은 뜨겁고 좋을 때라고 말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래도. 윤정이랑은 그냥 회사 선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윤정이? 이젠 이름도 막 부르네. 나 더는 당신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뭐? 당신 의부증 같아. 내가 왜 이혼을 해, 당당한데."

"당당하다고? 그럼 요즘 왜 자꾸 핸드폰 뒤집어 두고 왜 핸드폰은 잠금 상태인 건데?"

"너 내 핸드폰 봤니? 이거 범죄야 범죄. 개인정보 침해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여자의 육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도 내가 의부증이야? 당신 윤정이랑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더라."

"윤정이랑 같은 방향이잖아. 기름값 아끼려고 카풀한 거야. 근데 너 내 핸드폰 훔쳐봤니?"

"당신이 의심 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윤정이랑 주말에도 놀러갔다 왔잖아. 카드 내역에 이 모텔은 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지난번 출장... 야 내가 회사일까지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해? 너 아주 의부증에 미쳤구나."

그렇게 저희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도장을 찍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연 내용을 전부 공개해드리지는 못했는데 보내주신 카톡 캡처 내용을 보면 아내분께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으면 이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이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아내분께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혼 자체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우리 법원에 이혼에 관련해서 유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성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홍상수 감독만 보더라도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연 속의 아내분이 남편을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이 매우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신혼 기간인데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 빨리 이혼을 한다 하면 협의이혼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는데, 협의이혼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정이혼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숙려 기간이 1개월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없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숭중기, 송혜교 커플도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송중기 송혜교는 대중의 시선을 많이 받는 공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재판을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협의이혼이라든지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택한 것 같은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재벌이나 연예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이혼에 대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송중기가 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도 송혜교가 유책 배우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책 사유 자체는 사실 당사자만 알겠죠. 그런데 조정이혼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귀책사유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정이혼으로 끝나고 재판상 이혼처럼 이혼 사유가 드러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 분께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면 숙려 기간이 있는 협의이혼보다 좀 더 빠른 이혼을 원하신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경우 조정이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한 달로 짧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의 방법을 택하시든 협의이혼의 방법을 택하시든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좀 편하신 방법을 택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