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은 차용증으로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하면 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작년에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줘서 작년에 법무사가 와가지고요. 서류를 썼어요. 1년 안에 갚으라는 내용의 서류를 썼는데, 그 첫 장에 인증서라고 써 있어요.

나는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그 인증서가 다음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럼 인증서가 다음달까지 돈을 안 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앵커= 정리를 해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다 작년에 법무사 사무실을 가셔서 뭔가 서류를 그분과 함께 작성하신 것 같네요.

1년 안에 갚겠다는 내용으로 쓰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되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권만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랑)=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증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인증서 내용에 차용하신 금액, 대여하신 금액이 적혀있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이라든가 경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혹시 적혀있습니까.

▲상담자= 그게 없어요. '1년 안에 완불한다' 이것만 적혀있어요.

▲권만수 변호사= 그 이후에 대해선 적혀 있지 않고요.

▲상담자= 네, 없어요.

▲권만수 변호사= 서류에는 인증서 이외에 다른 이름은 혹시 없습니까.

▲상담자= 상대방 이름하고 제 이름이 적혀있죠.

▲권만수 변호사= 일단은 채무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신 걸로 보여서요. 공정증서에 경우에는 공정증서나 사실인증서의 경우에는 집행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게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상담자분은 이제 채권이 있으시니까 공증 받으신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걸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보통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증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 권한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공증받으신 서류가 집행권한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정증서로 집행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신다든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증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권만수 변호사= 공증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채권 관계를 명확히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실제로 그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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