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막아달라"... 서울시, 가처분 항고심도 패소
법원 "우리공화당 정당활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 우려 있어"

[법률방송뉴스] 서울특별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습니다. 기각 이유가 뭘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기고 천막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에 하루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습적으로 천막을 세우고 이를 철거하고 우리공화당에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재정적 부담을 강제해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하지만 천막 등 시설물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내용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송 요건을 맞추기 위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서울시가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서울고법 민사25부 왕정옥 양시훈 김유경 부장판사)은 먼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설치·반입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사후적으로 철거하고 소요된 비용을 우리공화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우리공화당이 불법 점거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 예방을 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사전 사용허가 등 법적 절차의 준수,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천막에서 벌어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행동 사이 어디쯤 ‘우리공화당 천막’ 이슈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일각에선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의 ‘공감’인 듯합니다.

백성들은 약하지만 힘으로 누를 수 없고, 어리석지만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따르게 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등지게 된다. 등지고 따르는 그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 조선 건국의 이념을 제공한 삼봉 정도전의 말입니다.

정당 활동, 정치란 것도, 더 나아가 세상살이 모든 관계라는 것들도 결국은 다 사람의 마음과 공감을 얻는 과정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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