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 다수... bhc에 이익 줄 만한 자산이 아냐"

[법률방송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를 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이 담긴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bhc로 이직한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BBQ 해외사업부 소속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BBQ의 2002년 특허 출원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 24건의 정보가 담긴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해당 정보를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A씨가 들고 나온 정보가 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 등에서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과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련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며 "BBQ를 통하지 않고는 레시피를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유출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경쟁사인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가맹점주가 늘어야 수익을 내는 구조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주 확보를 위해 예비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애초에 다수 공개하는 영업 관행과 특성이 있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나 반환 등에 대한 책임은 포괄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 측에 있음도 강조했다.

“근로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다.

한때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BBQ와 bhc는 2013년 BBQ 운영사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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