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제대로 안 한다고 뺨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 "직무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한 것"
법원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해쳐... 파면도 가능,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아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잠을 자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는 등 부하직원을 압박하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해양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해양경찰관 A씨는 2018년 2월에서 3월 두 달간 부하직원 B씨에게 조기출근과 퇴근 금지, 수면 금지 등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A씨는 B씨가 조기출근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B씨의 엉덩이를 세 차례에 걸쳐 1~5대 때렸다고 합니다.

A씨는 B씨가 체력 단련을 위해 개인 운동을 하자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부러진 안테나 봉으로 B씨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치욕적인 폭행인데, A씨는 또 B씨가 거수경례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왼쪽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등 수시로 폭언을 하며 A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일을 빨리 배우라고 채근하면서도 A씨는 단정 유류 사용과 관련해 B씨에게 허위 운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A씨는 강등 징계를 받았는데 A씨는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그같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강등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업무 숙지를 빨리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였다. B씨를 해할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강등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광주지법 제1행정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하지만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며 ”A씨는 하급자인 B씨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시로 B씨를 폭행하며 폭언을 가했다.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A씨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의 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A씨를 거듭 질타하며 "징계 기준에 따르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 숙지를 빨리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였다. A씨의 주장 또는 변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모든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4글자를 A씨가 좀 더 새겨 행동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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