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한다고 다 되는 것 아냐... 협의이혼 아닌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있어야"

▲전혜원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외국사람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얘길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사람, 베트남 사람인데 지인들이 왜 혼자 사냐, 그런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왜 혼자 사냐고 하냐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1억 넘게 해준다고 얘길 하니까 이번에 제가 말다툼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경찰서 지구대에 전화를 했어요.

지구대 사람들이 왔어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궁금해서 답답하기도 해서요. 아이들도 어리고요.

애들이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중학교 정도 됐으면 걱정 안하는데 어쨌든 올해 학교 들어갔으니까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애들 클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자 그렇게 얘길 했는데 맨날 저한테 얘길 하는데 뭐냐면 같이 살았을 때 저한테 이혼하자고 맨날 얘길 하더라고요. 위장이혼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얘길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애들 클 때 까지는요.

그러다보니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혼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폭력으로 해가지고 애엄마가 신고를 했어요.

수원법원에서 안양법원으로 송치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같은 경우는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사람이 100만원 벌려면 힘들잖아요.

▲앵커= 일단 시청자님 얘길 듣다보니 아내분과 문제가 있어서 이혼애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알아볼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상담자= 한 달에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씩 달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생활비를요. 줬는데, 3달 동안 줬어요. 600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 엄마가 그 전에 은행에다가 대출받은 게 있어서 내가 생활비를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하고 주기 때문에 애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얘길하냐면 생활비를 다 갖다 썼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저는 갖다 쓴 적이 없는데요.

▲황미옥 변호사= 같이 살 때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별거 중이신가요.

▲상담자= 같이 살고 싶죠. 2017년도에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그 후로 애엄마가 많이 변했어요.

혼인에 대해 소홀하고 냉담하게 변했어요. 저는 주민등록증 나온 다음부터 지인들한테 무슨 소릴 들었는지 몰라도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많이 다퉜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 엄마는 그거를 이혼이 싫다는 거예요.

▲황미옥 변호사= 주민등록 발급되기 전까진 상담자님께서 되려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아내분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자마자 이혼하자고 아내분이 하시는 상황인거네요. 이혼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분은 지금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고 상담자분께선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인건데요. 이런 경우 두 분이 같이 이혼을 원하면 대게는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이혼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서 재판상 이혼을 걸 수밖에 없어요.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청구당하는 피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이 두부부가 이혼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판사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혼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걸리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지구대가 3차례 출동한 게 있다고 말씀 주신 게 있잖아요.

일단은 이혼을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땐 이혼청구소송에 의해서 이혼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찰서 지구대에서 3차례 출동을 했다는 것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 아내분이 상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아내 분이 별거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거가 시작되어 버리면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서 또 하나의 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정되는 사실에 비추어봤을 땐 재판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분이 완벽하게 아이들을 혼자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남편분께서 양육비를 주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상담자= 그래서 제가 양육비, 위자료 이런 것을 요구하면 난 절대 이혼 못한다, 그대신 안 주는 조건으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얘길 했어요.

▲황미옥 변호사=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부분과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주냐는 건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양육비와 위자료를 준다면 난 이혼 못한다고 말씀주신 것처럼 이혼에 대한 부분이 돈을 줄 수 없는 거에 대한 댓가로 해석된다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이혼을 거부하면 이런 피고의 태도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는 있어요.

이혼에 응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현재로선 아내분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혼이 된 다음 양육비를 어떻게 주냐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오롯이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우선은 경찰이 세차례 온 것도 있고요. 아내분께서 이혼을 요구를 하시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인 것 같고요. 법적 조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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