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장남 유대균 "상속 포기 적법" 제외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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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중 1천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 등 과정에서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 상나(51), 혁기(47)씨 3남매는 총 1천700억여원을 정부에 지급하라"며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 상나, 혁기씨 3남매가 3분의 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사고 후 구조 의무 불이행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국가 책임 등이 병합해 발생했고 그 손해는 가해자들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면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혁기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을 규정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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