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에도 정식재판 회부... 징역 4월 선고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생명 존중의 태도 찾아볼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6월 25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1살 A씨는 동네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가 까매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시컴스’라 불리던 고양이를 여러 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귀여워서 쓰다듬었는데 고양이가 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이른바 ‘하악질’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고 합니다.

더 엽기적인 건 시컴스를 죽인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아 와서는 분양받아 온 고양이마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또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이번엔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게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려죽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같은 달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 보호 단체가 수원지검 앞에서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 해당 사건이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등 파문이 커졌고,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결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을 무참히 학대해 죽게하는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홧김에 그랬다. 불천노(不遷怒), 공자가 말하기를 ‘노여움을 옮기지 마라’고 했습니다. 화풀이, 분풀이를 하면 순간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결국에 그 화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사필귀정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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