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사무처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입법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방송이 직접 올린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공식 1호 입법청원으로 채택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그간의 청원 과정과 향후 일정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에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 중대 사건 가해자는 즉시 격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관련 법인 소년법은 2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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