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25년 전에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집을 아버님께 한 채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집은 너가 샀지만 이집을 내가 없을 때라도 집을 공동명의로 같이 해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집에서 남매간에 우애를 다지고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전혜원 앵커= 공동명의는 누구인가요.

▲상담자=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 전부 다 공동명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 됐는데 어머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님 앞으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연로하시고 지금 95세입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얼마 전에 한 1년도 채 안 돼서 6~7개월 전에 내 동생이 내려와서 등기필증을 자기고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 면사무소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떼서 자기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집은 내가 샀는데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섭섭하고 저에게 어떤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했을텐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남동생 분하고 통화는 해보셨고요?

▲상담자= 네.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사 때 한 번도 오지를 안았는데, 작년 제사 때 딱 한 번 와서 저에게 “집을 자기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너 맘대로 하느냐” 그래서 헤어져버리고 계속 있다가 알아보려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앵커= 아버님께서 공동명의로 하라고 유언을 하신 것은 형제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밑에 여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동생 분이 본인 명의로 집을 옮겨놓으신 것 같은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봐야겠네요. 최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집에서 남동생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인데 혹시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하는 등기 증명서를 떼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등기 원인이 뭐라고 기재돼 있던가요.

▲상담자= 상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지금 상속이라고 하기에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네. 살아계시는데 인지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속이라고 기재가 됐다고요?

▲상담자= 일단 내 동생이 떼서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최종인 변호사= 그런데 왜냐하면 상속은 개시가 되려면 사망을 하셔야 해요. 생전에 하는 것은 증여라고 하는 것이고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상속이 돼 있다고 한 게 의아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증여라고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증여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어머니께서 인지능력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면 어떤 질병 같은 것도 앓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상담자= 어머니보고 제가 “왜 내 동생 앞으로 이전을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 아직 집이 내 앞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인 변호사= 어머니가 나이가 95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치매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받고 병원을 다니시거나 처방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상담자= 한 2년 간 어머님이 치매진단을 받으셔서 요양보호사가 집에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호전이 됐는지 복지부에서 찾아와서 호전이 됐다고 해서 요양은 지금 안 받고 있고,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계속 그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돈을 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그러면 일단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남동생 명의로. 일단 등기가 이뤄졌다고 하면 적법하게 원인이 있다고 법률상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일단 이것을 다시 어머니 소유로 돌려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등기 원인이라고 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등기가 한 번 됐다고 하면 그 등기 원인은 적법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실 때 직접 증여라든지 등기 원인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려면 사실상 아주 쉬운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동생 분이 어머니 몰래 증여 관련한 서류를 써서 제출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진술서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특히 어머니께서 워낙 나이가 연로하시고 과거에 치매도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남동생이 속이고 증여 관련해서 도장을 찍었다든지 어머니 지장을 찍었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치매증상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의사가 어느 정도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싶냐 하면 어머니께서 치매진단을 받으셨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수 있고 진단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2년 간 치료를 했다는 진료기록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주변 이웃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술증거도 확보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증여하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설사 증여했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다 모으셔서 등기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