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경매 통해 채무자에 압박... '재산명시' 신청, 추가 재산 있으면 강제집행"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한 10년 전에 사회초년생일 때 원룸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었어요. 당시 “괜찮다”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의 일부만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이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남편인 것 같은데, 명의는 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부인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자: 당시 전세금액이 얼마였나요?

▲상담자: 10년 전이었고 3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우선변제금액이 1천600만원이던 시절이어서 제가 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혜원 앵커: 이성환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 판결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으셨나요?

▲상담자: 2009년 9월에 받았습니다.

▲이성환 변호사: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결문도 시효가 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됐어요. 따라서 채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10년 내에 다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시효가 만료될 것 같으니 그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조치를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요?

▲상담자: 남편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살림살이에 동산 압류를 하기도 했고요. 처분 금액이 250만원이 나왔는데 집행관분들 경비 100만원을 드리고 나니 남은 금액이 매우 적죠. 그러다보니 또 동산경매를 한다고 해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환 변호사: 가재도구에 대한 경매는 사실 금액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산경매는 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동산 경매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적지만 이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 그건 당시 저 외에 원룸 세입자들과 함께 공인중계사에게 찾아가서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2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성환 변호사: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해보신 것 같네요. 공인중계사가 이런 대출 경매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200만원을 받으셨다는 걸 보니 그 부분도 합의로 마무리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판결문을 통해 집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요. 이 경우에 또 한가지 생각해볼수 있는 방법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기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경매로 다 넘어갈 위기에 처한 집을 세입자에게 속여서 살도록 한 다음에 전세금 내지는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사정이 필요한데. 이미 10년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등재를 시킨다고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예요.

물론 다른 이유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면 큰 압박이 되지 않을텐데요. 이 문제만 남아있거나 몇건 안 남아 있다면 이 방법도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재산명시제도'가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게 만다는 것이예요. 채무자가 스스로 올린 재산 중에 강제집행할 만한 것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치'라고 구치소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큰 실효성은 없지만 마지막 두 가지 방법도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상담자: 만약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제가 확인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성환 변호사: 지금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허위 신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재산 명시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이 분 은행 잔고를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150만원 이하 금액은 제가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이성환 변호사: 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어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채권자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최소 금액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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