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 주는 건 피해자 마음... 벌금 대납 등 강요하며 협박할 경우 '보복범죄'로 신고"

▲상담자=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작년 5월쯤에 폭행을 당했는데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 남자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해서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합의서, 탄원서까지 써서 넣어달라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써줬는데요.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합의서를 안 넣어줘서 1심에서는 안 들어갔나봐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제가 검찰청에 알아보니까 7월 30일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하는 말이 탄원서를 써서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는데 지금에 와서 나 때문에 내가 합의서를 안 넣어줘서 , 늦게 넣어줘서 당신 때문에 구치소에서 8개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벌금이 있었는데 그 벌금을 나한테도 내라고 했어요.

▲앵커= 그럼 그 폭행하신 분이 지인이셨나 보네요.

▲상담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거인으로 올려놨어요. 이걸로 인해서 욕을 하고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고, 물어보면 이사를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앵커= 그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자= 오늘 교도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해줬는데, 나한테 벌금을 내달라고 하라고 교도관한테도 상담을 했더라고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고요. 책임 지거나 의무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고 마음 편히 계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랑은 동거인으로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실혼 관계인가요?

▲상담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살다가, 나랑 같이 살자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월 나를 때리고 해서 상해도 입고 폭행도 하고 부부 비슷하게 생활을 했어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지금 합의하고 탄원서 이런 것들을 다 내주셨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봐주는 거지. 

▲상담자= 저도 불쌍해서 그런 거 써줬어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내줘야 한다는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이 1심 끝나고 내주든 2심 끝나고 내주든 아예 안 내주든 그건 상담자 분이 봐줄까 말까를 결정해서 내주는 것뿐이니까 그 사람이 늦었네 빨리 냈네라고 한다고 한들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내주는가는 내 마음이에요. 

▲상담자= 그런데 본인한테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상담자 분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봐준 것이니까 그 사람이 늦었네 빠르네 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벌금을 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벌금도 내줄 의무가 하나도 없고요.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자꾸 벌금을 내달라고 하냐면 이 300만원 벌금을 안내면 그 300만원 만큼 구치소에서 더 있어야 돼요.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데 하루에 5만원 10만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그 금액이 깎일 때까지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벌금을

▲상담자= 아 교도소에서 일하는 곳이 있어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네 일을 시켜서 벌금을 갚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예전에 동거했던 상담자 분께 벌금 좀 내달라고 사정해야하는거지

▲상담자=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떠넘기면서 네가 잘못했으니 내라고 하는 거죠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잘못한 거 없으니 그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남은 게 협박 문제거든요. 

▲상담자= 이걸 안 냈을 경우 보복 시작이다 하면서 욕설을 써서 편지를 보냈고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그 편지들이 다 증거예요. 그 편지 받은 것 모아두셨으면 그게 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경찰서에 가면 이런 경우를 보복범죄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신고, 고소 , 증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보복할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던 상담자 분께 협박을 가하고 있는거 거든요. 이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면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담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앵커= 시청자님 일단 지금 그 폭행을 했던 그분한테 그분이 돈 갚아라 하는 것 안 하셔도 되고요. 협박 편지 받은 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 상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의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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