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레깅스 입은 여성분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죠. 운동할 때 입던 레깅스가 이제 일상복이 된 것인데 몸에 밀착된 레깅스를 입은 여성, 촬영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처벌받을 것 같다, 저는 O 들도록 할게요.

두분께 질문 드립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 촬영하면 처벌받는다? OX판 들어주십쇼.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군요. 이성환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한분씩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레깅스가 많이 일상복이 되면서 저도 가끔 입는데 저는 약간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치마가 붙어있다든지 반바지가 붙어있다든지 붙어있는 레깅스를 입게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O를 들어주셨을까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강력하게 O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무슨 판례가 나왔죠. 레깅스 촬영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었는데, 그게 레깅스 입은 것을 찍으면 전부 무죄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 만약에 처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레깅스는 찍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판단기준은 성적욕망, 성적수치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데요. 2014년에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상반신을 한 남성이 몰래 촬영한 경우인데요. 이를 눈치 챈 여성이 신고를 했고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스키니진, 스타킹, 이런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한 200여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은 자신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의 이유를 봐야할 것인데요. 옷차림의 정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정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건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 그 외에 레깅스 입은 여성을 왜 찍는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추오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레깅스입고 다니는 것이 워낙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대중교통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레깅스 입은 것을 촬영한 것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기사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의견 들어주신 것 같고요. 옷을 다 입었든 아니든 신체노출 정도보다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했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은데 허락받지 않고 촬영을 해도 무조건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박준철 변호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규정을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요건은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허락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나 관광지에 가서나 인증샷도 많이 남기고 단체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가 너무 일상적이에요.

이것을 범죄로 몰래 촬영했다고 범죄로 다 규정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대혼란이지 않을까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일단 따지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촬영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 만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성환 변호사=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불쾌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수치심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봐서 인정이 돼야 그것이 성적수치심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과정,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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