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을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열렸다.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6부에 재배당되며 한 재판으로 합쳐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다"며 "오늘은 (재판) 진행이 안될 것 같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항소 이유 중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철회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자료는 제출해달라"며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으로 하고 1시간 이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형 및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2월 말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78일 만인 지난달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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