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온라인으로 국회에 법률 개정 등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지난 10일 공식 개설됐는데요.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국민동의청원 1호 입법 청원으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원 심사를 거쳐 국회는 지난 14일 이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공식 1호 청원’으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해당 청원을 직접 올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전시회에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작가에 그림값에 더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반일 감정이 들끓던 지난해 8월, 국회의원 206명의 찬성으로 반대는 단 1명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다음달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일인 2월 21일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독소조항이 숨어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시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걸까요.

90대 아버지가 20여년 전 셋째아들에게 준 선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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