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해야"

[법률방송뉴스] 온라인으로 국회에 법률 개정 등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지난 10일 공식 개설됐습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국민동의청원 1호 입법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그리고 청원 심사를 거쳐 국회는 어제 법률방송이 청원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공식 1호 청원’으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해당 청원을 직접 올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법률방송 'LAW 투데이' 지난 10일 보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회 입법,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방송의 지난 10일 보도 이후 닷새가 지난 오늘(15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HOT-1'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지난 10일 사이트 개설일에 청원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을 올린다고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생성된 인터넷 주소를 주변에 공유해 우선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청원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청원 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을 정식으로 사이트에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청원서 내신 거 있잖아요. 그것 일단 찬성 100명의 요건이 충족돼서요. 저희가 이 청원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법률방송 보도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져 법률방송은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 인터넷 주소를 공유했고 사흘 만인 지난 13일 청원 공개 심사 대상인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100명 찬성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일 동안 심사기간을 거치는데, 해당 청원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심사 하루 만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청원은 국회 공식 '1호 국민동의청원'이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7일 간의 국회 검토가 있다고 들었는데, 7일 안 됐는데도 바로 공개하시나요?) 7일 이내니까 저희가 이것은 내용상도 문제 될 것 없고 해서“ (1호 청원 맞나요, 공개되는 거?) 네, 맞습니다."

청원은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을 풀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소형 오토바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전부 다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자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 등 진입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 ]
"도로교통법 63조에 이륜차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하위법령에서 '고속도로 등'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시켜서 전용도로 통행도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계적으로 전용도로부터 통행을 시키고 실상황을 살펴본 후에 고속도로 통행도 궁극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

실제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고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도 근거가 부족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2011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당시 송두환 재판관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이 우리나라의 도로 안전과 교통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안성일 변호사(안성일 법률사무소)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자동차 전용도로 하고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냐, 만일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경험적이나 실증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법안 개정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청원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1천800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관위 검토 과정에서 아마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국회 사무처는 "1호 국민동의청원이 나와서 반갑다"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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