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률방송
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대상자들이 잇달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5일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첩보를 근거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겨냥해 하명수사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황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과 논의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공격에 맞서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 원장은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입당과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황 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출신지인 대전 중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날인 14일에는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형식으로 물러났다. 울산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사퇴하기 전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을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월 사퇴한 후 1년 간 지역구에서 표밭을 다져왔다.

검찰은 한 전 정무수석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며 민주당 내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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