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선고
국회 회기 중 법정구속 면해… 원유철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14일 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억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산업은행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알선수재 혐의, 지역구 기업 직원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지인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정치자금 1천700만원을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상당한 금액이 부실 채권이 된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급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원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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