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한 가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 가요계가 한바탕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요계에서 최초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2년이지만 지난해 말 일부 가수들이 음원 사재기 실태에 대하여 폭로하고,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음원 사재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음원 사재기는 현재 가요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음원 사재기란 음원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음악 차트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재기한다는 뜻으로, 예전으로 치면 음반 사재기와 같은 행위입니다.

음원 사재기의 방법은 수천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아놓고 여러 음원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특정 곡을 계속해서 스트리밍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음원 사재기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스트리밍만으로도 일정 금액이 무조건 저작권료로 회수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음반이 아닌 음원의 경우에도 관련 업자 등의 이러한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동 규정은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의혹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2018년 사재기 의혹으로 논란의 당사자가 된 소속사 측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사재기 의혹 규명을 의뢰했을 때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음원을 듣는 것이 음원 사이트에 대한 어떤 업무를 방해한 위력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음원 사재기가 처벌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원 사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원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왜곡된 차트로 인해 대중들이 음악을 선택해서 감상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는 음원 사재기가 대중들 수준에서 떠도는 낭설이 아닌 만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음원 사이트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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