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무기계약직에 그대로 적용돼야"

[법률방송뉴스]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MBC 소속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통상 일선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잘못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등에 있어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A씨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 등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본급 및 상여금이 80% 수준만 나오는 등 더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더 적게 지급됐고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전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업장 내 지위와 입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선 사업장에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비중은 공공 부문이 22만명, 민간 부분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강조한 대법원 오늘 판결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겪어야 할 변화라면 노사간 대화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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