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4일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17대 새누리당,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자유한국당 부천병 당협위원장이다.

차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고, 부천 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차 전 의원의 막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천만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