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
검찰 "윤석열 총장,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 존중 입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법안 처리를 환영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밝혔다.

이날 처리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데, 조정안은 검·경을 '협력 관계'로 바꿔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 법 제정(1954년) 이후 66년 간 유지돼온 검‧경의 '상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법무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간단한 입장만을 밝혔고 추가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런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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