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모두 7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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