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100% 과실

▲한문철 변호사= 새벽 4시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을 태울까 하는데 아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이쿠!’ 아니 사람이 처음엔 잘 지나가다가 뒷걸음치면서 마치 높이뛰기 하듯이 자동차로 달려드는데요. 이번 사고 블랙박스차 운전자는 상대를 보는 순간 ‘으악!’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블박차는 택시인데요. 오른쪽에 여성, 그 여성이 내 차를 타려나 싶어서 그쪽을 태울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트는 순간 딱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틀었기 때문에 ‘빵’ 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미리 ‘빵’ 해줄 수 있었는데 오른쪽 손님인 줄 알고 다시 왼쪽으로 트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저렇게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피해요. 이번 사고 잘못이 없고요. 무단횡단자 100% 과실입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무단횡단자 보험사에서는 “차 vs 차 사고면 100 vs 0이겠지만 차 vs 사람 사고면 차가 가해자예요. 치료비랑 손해배상 다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경찰도 “운전자가 잘못입니다.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저런 사고일 때 블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 운전하다가 한번 섰다가 또 한번 섰다가 그래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연 블박차 운전자가 뭘 잘못했느냐. 저것은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뒷걸음질 쳤나, 확인했더니 일행들에게 ‘잘 가’ 하면서 손짓하면서 뒷걸음질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든 것은 아니었고요. 저런 경우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빵’을 못했느냐. “제가 오른쪽 손님 신경 쓰다가 못 봤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 항상 앞을 넓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편견은 블랙박스가 없을 때 형성됐던 판결의 태도들을 지금의 판사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이렇게 했어’라면서 답습해서 판결한다고 하면 50 대 5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고 100 대 0으로 과감히 선고돼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일 먼 거리에서 보이는데 옆에 계속 다른 손님들 태우려고 못 봤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죠. 트럭 지나가고서 무단횡단자가 지나가는 게 과연 얼마나 보일까요. 바로 이때죠. 조금 전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럭이 지나가고 저 뒤에 그것도 신경 써서 보려고 해야 보일 때 거리가 10m 될까요. 블박차 속도가 제한속도 50km로 들어갔고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저기서 발견한 순간 그 즉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성큼성큼 오잖아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알면 ‘빵’ 하겠지만 지금 트럭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멈췄어야죠. 저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블박차로 성큼성큼 뛰어온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차 vs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라는 판결이 선고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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