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4일 인사위 열고 '직권면직'할 듯... 공직 사퇴 자격
서울중앙지검, 송 부시장 영장 기각 후 13일 첫 소환해 조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을 직권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등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울산 지역 정가에서는 그간 송 부시장이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주변에 전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과연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우선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3개월 전인 16일 이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마설이 나돌던 송 부시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주 중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울산 지역에서는 나왔다.

울산시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아닌, '소속 기관에 의해 잘려서' 물러나는 직권면직 형식으로 직책을 그만둘 수는 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의혹이 불거진 후 부산시에 사표를 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권면직돼 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도 송 부시장이 총선 출마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우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밝혀진 그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관련 수사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추가 조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송 부시장을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 부시장은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한다. 민주당 울산 남구갑 경선에서는 지역위원장 출신인 심규명 변호사와의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채익 현 의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최건 변호사 등 3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강석구 전 울산북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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