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대통령이 임명 지체"
"임명 반대한 전공노 특조위지부, 참여연대 간사 등 고소·고발할 것"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7일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에 막혀 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7일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에 막혀 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사단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고 비판해온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지부와 시민단체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특조위에 사퇴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반납한 후 특조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지부는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를 형사고발하고 3차례 특조위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런 마녀사냥 배후에는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있어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를 특조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김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의 대표로, 지난해 5월 '여전히 세월호 타령, 이제 그만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세월호 피해자·유가족과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지부 등은 "부적격 인사 추천은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라며 한국당에 추천을 철회하고 청와대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논란 끝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특조위원으로 정식 임명됐지만, 세월호 피해자·유가족은 김 변호사의 특조위 참석 저지 시위를 벌였고 김 위원은 특조위 전원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법 제44조에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조위원직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참석하지 못한 채 의결이 강행된 특조위 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조위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고소할 생각은 없다"며 "특조위 재직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는 특조위원장이 직접 나서 관계기관에 의법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명이 반년 가까이 지체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소속 40명이 나에 대한 임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기에 세월호 유족 및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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