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국민참여재판 결과 주목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일 수원지법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얼굴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재판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공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양육비 관련한 제도와 법안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첫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지난해 12월 법률방송 보도입니다.

[LAW 투데이 2019년 12월 19일 방송 중]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는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15번이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동안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쳤는데, 이번 고소는 재판부가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앞두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는 착잡하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활동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냥 뭐 좀 착잡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착잡하고 불안한 건 재판에서 져서 벌금 몇 백만원이 나올까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져 그나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활동가]

“그런데 만약에 내일 패소해서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뭐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되면 그러면 곧바로 민사소송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운데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20여개 아동 관련 단체들이 오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이르고 피해아동의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그런데 문제는 그(양육비 지급) 판결에 기초해서 양육비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주거나, 안 줄 경우에도 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안 준다고 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도 우리 법엔 두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제한, 여권 무효화 및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10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채무자 동의 없는 금융정보 제공,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대지급,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들도 두루 포함돼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육비를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거기까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그렇게 돈을 숨기고 안 주거나 이럴 때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지만 법안은 발의돼 있어도 정작 정부 관계당국의 미지근한 반응이나 반대와 사회적 관심이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가 큰 진척이 없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입니다.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금 경찰 쪽에서 이 ‘운전면허 정지를 절대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아동의 권리 측면으로 봐야 되고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이 중간 정도의 비중으로 봐야 된다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것이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고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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