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재판 상황 등 누설 혐의
1심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문건 작성 지시나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재광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서 휘하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한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 뒤로 청와대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위 '비선진료'에 개입했다고 하는 김영재, 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이 유 전 수석을 통해서 알아낸 뒤에 이것을 다시 청와대에 다시 누설했다는 얘기고요.

또 상고심에 있었던 소송 당사자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 재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것, 이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휘하 재판 연구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 같고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것 같고요. 기록을 가져간 것은 절도, 재직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정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혐의가 여러 개인데 다 무죄가 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다 무죄가 난 것 같습니다.

재판 경과 누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건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든가 이런 것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보고서를 가져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인지 좀 의문이다,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파일 내용 중에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서 무죄다 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건 뭐 검찰의 완패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설시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증거가 없다는 설시를 하긴 했는데 재판부가 이게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 가져나간 것과 관련된 절도죄, 또는 공공기록물 관련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냥 가지고 나가는 중에 뭐가 딸려 나갔거나 또는 유출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걸 기소까지 했느냐 라는 뉘앙스가 저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이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미칠 영향엔 뭐가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오늘 유 전 수석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유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든가 또는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소위 싹 파헤치기 식으로 수사해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알렸다든가 이런 피의사실 유출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그런 주장들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유 전 수석이 한 주장의 상당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주장 내지는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 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소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애초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기소가 부당한 것은 아닌데 수사나 법리가 촘촘하지 못했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처음 설시한 내용으로는 증거가 없다 이러니까 기소 자체는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었어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아까도 잠깐 직권남용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다 보니까 예전엔 이렇게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상당수의 고위직,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죄가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이긴 합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사건을 받다보면 ‘이건 좀 무죄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길 하거든요. 속된 말로 ‘무죄끼 있는 사건’이라고 얘길 하는데요. 사건을 맡을 때 장담을 못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무죄끼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과연 이런 종류의 사건을 계속 기소하고 계속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직권남용죄를 어디까지 조사해서 기소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고민 같은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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