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과잉 수사 등 검찰 수사 위법"... 유해용, 1심 재판부에 공소기각 요청
"피의사실 공표 단정 어렵고 수사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아"... 1심, 공소기각 요청 기각

[법률방송뉴스] 재판 상황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공소기각’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유 전 수석연구관은 자신의 재판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검찰이 총체적 위법 수사를 했다. 본인의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으니 기소 내용을 따질 것도 없이 공소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하지만 유 전 수석연구관의 이같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표적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공개소환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유 전 수석연구관의 주장도 재판부는 “포토라인 설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를 조화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공개소환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소장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넣어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줬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검찰이 비공식 면담을 사실상 혐의 조사에 이용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 내용을 확인해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는 유 전 수석연구관의 항변과 공소기각 요구가 후배 법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망신주기식 피의자 공개소환과 피의사실 공표, 표적 과잉 수사, 별건 압수수색, 먼지떨이 수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검찰에 쏟아냈던 비판들입니다.

혐의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검찰에게서 ‘표적 과잉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선 유해용 전 수석 연구관이나 조 전 장관 측이나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처럼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요청을 할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와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수사에 응원과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표적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슬쩍 궁금하기도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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