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한 선거법 조항 개정 시급"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내 의정보고회 등 입법 보완 논의 필요"

[법률방송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에 공문을 보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도 국회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개정 촉구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차단하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다.

▣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또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입후보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 의정보고회, 명함 배부 금지 등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중앙선관위는 이 외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도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