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 새 단서 발견... 2인조 성폭행 전과자 유력 용의자로

'신정동 엽기토기 신발장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몽타주 / SBS 제공
'신정동 엽기토기 신발장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몽타주 / SBS 제공

[법률방송뉴스] 2000년대 중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벌어진 여성 연쇄살인 및 납치미수사건,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몽타주가 공개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5년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들어갔다가 탈출한 박모씨 사연을 방송했다.

앞서 2005년 6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모씨가 쌀 포대에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엔 40대 여성 이모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기돼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수법이 일치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관련해서 SBS는 지난 2015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신정동 반지하 주택에 납치됐다.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가까스로 탈출한 박씨 이야기를 내보냈고 박씨는 방송에서 피신하기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끌려들어간 집 안에 수많은 노끈이 있었고 자신을 납치한 남자 외에 또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재수사에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새로운 제보자를 취재해 관련 내용을 11일 밤 11시 10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군에서 제대한 뒤 케이블TV 전선 절단 아르바이트를 한 강민석(가명)씨는 2006년 9월경 신정동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을 때 작업하기 위해 올라간 2층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을 봤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신발장뿐 아니라 그 집 구조에 대해서도 기억을 더듬어 자세히 진술했는데 강씨의 진술은 놀랍게도 납치됐다 탈출한 3차사건 피해자 박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나아가 반지하 집에 살던 남자를 따라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반지하 집 안에 노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작진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강씨 기억 속 남자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한편 강씨와 함께 강씨가 엽기토끼 신발장을 봤다는 신정동 집을 찾아 나섰다.

이런 가운데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을 저지른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가 신정동 엽기토기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검거된 2인조 가운데 한 명이 신정동에 거주했고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신정동 1차살인사건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해서다.

한편 장기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수사가 개시 된지 하루만 지나도 일단은 미제사건이다”고 설명했다.

“특정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범인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거기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2005년 발생해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진 못한다.

다만 사형제 공소시효 폐지 전에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 사형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25년인 만큼 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 범인을 검거하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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