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유착 의혹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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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 동생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모(56)씨가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 성모(50)씨는 수사 기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강모씨 등으로부터 모 아파트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7억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상가 분양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또 2017년 7월 울산시청 건설도로과를 찾아가 멸치액젓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분양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됐다.

다만 김씨가 경찰관 성모씨와 함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협박해 상대 시행사의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되게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점(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 북구청장을 협박해 경쟁 시행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증거도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개인정보 및 수사상 비밀이 담긴 압수수색영장기각결정서 등을 건네는 등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2017년 8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부임한 뒤 김 전 시장 수사팀으로 합류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성씨는 지난 2015년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박기성 전 비서실장 등에게 ‘김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성씨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면서도 "성씨가 김씨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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