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 구형
김성준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살 것"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대해 검찰이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직장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앵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앵커는 '참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행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향후 어떤 거취가 있겠나, 반성하고 지내겠다"며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앵커는 과거 뉴스 클로징에서 "불법촬영 범죄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당사자가 된 심경은 어떠냐'는 질문에 김 전 앵커는 "그때 생각은 변함없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날 직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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