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이상 동의, 상임위 회부... 1호 청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폐지'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제한의 적절성 여부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여서 문제 해결은 결국은 국회 몫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회 입법,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은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역사와 배경, 적절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정식 오픈한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후 청원서등록을 클릭하면 원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직접 올려 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청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주소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누구나 바뀌었으면,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관련법을 바꿔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전원배 / 취업준비생]
"저한테 국회는 멀지만 인터넷은 가까우니까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더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법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등록한 뒤 생성된 인터넷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에 공유해 30일간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는 청원요건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을 사이트에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청원인이 그렇게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그런 구체적인 개정안 없이 그냥 어떠어떠한 취지의 어떠어떠한 내용의 청원을 내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청원이 성립되면 저희가 소관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관위 검토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 될 거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청와대 청원의 경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정부 관계자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국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명칭도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전자청원시스템 이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입니다.

[국회 공식 YOUTUBE 채널]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이 법에 더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이 함께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며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이 처음 국회에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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