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반발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문희상 의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신새아 앵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새해 첫 본회의가 어제(9일) 열렸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깜짝 상정됐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진행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죠.

▲윤수경 변호사= 네. 어제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연금 3법 등 비쟁점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했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4+1협의체’ 소속 국회의원 151명이 30초에 1건 꼴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하면서 본회의를 집단 보이콧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1 협의체’, 즉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비쟁점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당초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는데요.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애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대로 종결이 선포가 됐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진 않았는데요. 민주당도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표결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양대 중추 법안으로 꼽히고 있죠.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사실상 마지막 고개라고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인데요.

‘윤석열 사단’을 대폭 물갈이한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인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의 다른 축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당의 처리 의지가 무척이나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이었던 공수처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나머지 한 축인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수경 변호사= 어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2가지가 있는데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조직·직무·인사를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부 범죄를 특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수사를 경찰에 이양한 것이 그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산 비리 범죄나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 등 이런 사건의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무혐의 판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점도 굵직한 변화가 되겠는데요.

즉 현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무혐의 판단 속에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90일 동안 확인하고 재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경찰 견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간 역할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으로 경험하게 되는 형사절차에 대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데요.

검찰과 경찰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건 처분 권한과 이의 제기 절차 등 이런 것들이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서 여야가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히 수사권 조정 법안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는 했지만 현재 정치권 분위기상 양측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향후 절차로는 어떤 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윤수경 변호사=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오는 13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남게 되는 절차는 대통령령 및 수사 준칙 개정 등 관련 규정이나 규칙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 며칠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부터 이번 법안 상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청와대와 검찰의 첨예한 갈등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혼란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13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동의안 인준 부결을 벼르고 있고요. 추 장관의 탄핵소추요구안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인사도 그렇고, 법안 처리도 그렇고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