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뒷돈 전달책’ 박씨·조씨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 조국 동생 첫 공판 오는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전경.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및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박씨는 지난해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공범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전달해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도 받는다.

한편 이날 이들이 실형을 받으면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의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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