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보상 소멸시효, 불법행위 있음 안 날로부터 3년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다름이 아니고 한 5-6년 아마 됐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동생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틀 뒤에 아프니까 진통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잘못돼서 한 4개월을 소대변을 다 받아냈어요. 병원에서.

▲앵커= 진통제가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상담자= 근데 그 거기에서 얘기하길 주사를 놓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넓적다리에 염증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얘길 했더니 자기네가 다 잘못한 것 시인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너무 이제 담당과장님이 잘해주셔서 ‘아 나중에 말해도 자기네가 잘못한 거 다 시인하겠다’ 싶어서 그냥 말 안했거든요.

몇일 있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사 한 대 잘못 맞고 소대변도 다 받아내고 하니까요.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입원을 한 건데 병원비가 1천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 다 시인하고 특진비하고 병원비를 깎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비를 다 지불할테니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1달을 빼고라도 3개월 치를 보상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병원 의사진들과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우리 병원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퇴원을 하고 거기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서울역 앞에 가면 의료 조정 사무실이 있으니 그 쪽에 가서 거기 접수하라 길래 했어요.

2달 정도 걸렸는데 거기서도 해결을 안 돼서 양재동 소비자 고발센터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길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의사하고 사람들하고 열댓명이 와서 청문회 비슷하게 회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사정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는 자기네 힘으론 아무리 얘길해도 안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는 억울하지만 말아버렸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 방송을 보고나서 별안간 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보상을 지금 한푼도 못받으신 거네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이성환 변호사님과 얘기해보시죠.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요. 병원 측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인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좀 있을까요.

▲상담자= 증거자료를 앞서 그 담당과장님이 써주셨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걸 써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6년 되고 보니까 한 3개월 전에 소각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진료기록에는 아마 남아있겠죠. 지금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고요.

▲이성환 변호사= 이게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과실 여부가 확인만 되면 원하시는 대로 치료비고 일실소득이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인 것이 이걸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느냐인 건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라는 건 그런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판사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시인을 했겠지만 법정에 나가서는 ‘우린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상담자= 그 과장님이 소견서를 하나 써줬어요.

▲이성환 변호사= 그걸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없어진 건 증거는 아니니까. 꼭 찾으셔야 되는 증거고요. 반드시 찾아야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진료기록, 의료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이 진료기록에 보면 간호기록이라고 해서 상태가 어땠었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있고요. 어떤 주사를, 어떤 약 등을 투입했는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대볼 수 있는 증거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절차를 거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나온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회의록 내지는 처분결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보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소멸시효의 문젠데요.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불법행위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지금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확률이 꽤 높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걸 모두 포기하기엔 안타까우니까요. 관련 기록들. 진료기록들이랑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예전에 받으셨던 소견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마냥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한 걸 정리해보면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진행해 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