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5월 신청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
검찰 7개월 간 추가 수사, 혐의 추가 영장 청구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또 해외 투자자에게 2015년 9월~2016년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2천만원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50) 총경,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한 정모(46)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는 지난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