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비용 등 영수증 첨부해서 집주인에 청구해야"

▲상담자= 제가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집주인에게 처음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수리를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계속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경기도에 갔어요. 전세 얻은 집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9년 전쯤 전세 1천 700만원에 됐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도 늘 안 해줘서 내가 다 하고 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지 수도도 안 들어오지 옛날 집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은 놔두고 다른 요양사 자격증 따서 그 일을 해서 집에 잘 안 있고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씩 집수리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형편이 힘든 분인가 안 해주고 내가 요양사 하고 집에 들어올 일 없지만 들어가면 지붕에서 물이 막 새지만 저도 그냥 놔뒀어요.

5년 지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팔 때는 그 사람 돈으로 다 한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새서 그 계약서가 젖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없어져서 한 번 재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경기도 가 있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한 3년 전인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는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주인한테 팔았어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계약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 새로 원본을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그 주인이 ‘개발될 때까지 한 번 살아 보세요’ 그것도 필요 없는데 이 집을 개발될 것을 생각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팔아버렸다고 했더니 부동산에만 말해놓고 주인도 앞으로 재개발을 생각하고 샀으니까 그대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성 변호사= 그래서 지금 계속 살고 계십니까.

▲상담자= 짐만 놔두고 살 수가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살림은 싹 다 버려버렸어요.

▲김현성 변호사=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상담자= 재개발도 안 되고 처음에 팔 때 1억에 내놨어요. 주인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이니까 8천 500만원에 나에게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천만원에는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3억을 주라고 해요.

▲김현성 변호사= 집주인은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테니 나가라고 하죠.

▲상담자= 집이 완전히 버려져서 냉장고, 침대, 옷 다 버려져 버렸는데 내가 집을 잘못 선택을 해서 그렇구나 해서 요즘은 돈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서 피해보상을 해줘라, 물이 새서 살림 다 버리고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는 한 번 씩 들어가면 수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살림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 해서 그러면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김현성 변호사= 그동안 물도 샜다고 말씀하시고 전기도 잘 안 되고 고치기도 하시고 하신 것이죠. 

▲상담자= 네. 재개발 될 때까지 살라고 해서 나도 그냥 살림살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재개발이 안 되니까 나보고 다른 용도로 노인복지를 하려고 그 집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팔게 되면 나중에 팔아라,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놔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한 날 새주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현성 변호사= 어쨌든 나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손해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는 것이죠.

▲전혜원 앵커= 일단 시청자님이 전세를 살고 계셨던 집을 원래 쭉 사시다가 워낙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팔게 되면 시청자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간 것 같아요.

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시청자님의 경우는 그동안 들였던 돈도 있고 옆에 있던 밭도 땅도 사셨고 살림살이도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싶은 것이죠.

▲김현성 변호사= 전화하신 분 말을 들어보면 집이 물이 새고 수도가 안 되고 전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집 내에 마당에 밭을 가꾸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내가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청구해야하죠. 예를 들어 보일러나 수도를 수리했다든지 하는 것 있죠.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예컨대 수리비 들어간 비용 같은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남은 게 없잖아요.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청구를 하시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부분은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치우고 200만원만 주면 나가겠다는 것이죠.

합의가 되면 되는 건데 안 되면 청구할 수 없고 이사비용 쪽으로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 명목으로만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간 비용, 이사비 같은 것은 증거가 있어야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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